올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돼 내년 2월부터 대물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가입금액은 1천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대물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해 이륜차는 10만원, 비사업용차량 및 사업용 차량은 30만원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종합보험 가입자는 추가 부담이 없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들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폭은 보험형태에 따라서 다르다. 책임보험(대인Ⅰ)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는 7만~9만원, 책임보험과 대인Ⅱ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 5만~6만원, 책임보험과 대물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만~3만원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사고시 피해자의 보상한도 인상 및 대물배상의 혜택은 내년 2월21일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올해 2월2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자는 책임보상한도 인상 및 대물배상 의무가입이 적용되는 내년 2월 21일 시점에서 보험기간이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에 해당하는 보험료 중 2월21일 이전 보험료와의 변동분이 발생할 경우 해당금액을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