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당뇨 심장질환 무호흡증 등의 질환자에게 운전면허를 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면허제한 대상 질환 등에 대한 연구용역과 공청회,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이후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 질환은 면허 결격 대상은 아니지만 당뇨의 경우 심하면 시력 악화로 안전운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심장질환도 갑작스럽게 발작하면 사고 요인이 된다"며 "미국 일본 등은 이들 질환 보유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