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민방위 대원들을 대상으로 시ㆍ군ㆍ구별로 인터넷 교육이 허용되며 3,4년차 대원들은 4시간짜리 상반기 교육이 비상소집 점검으로 대체된다. 행정자치부는 민방위 교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 교육 계획을 마련, 각 시ㆍ도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자부는 인터넷 교육의 경우 2∼4년차를 대상으로 전산망이 갖춰진 시ㆍ군ㆍ구들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시범교육을 실시해온 서울 강남구는 상반기에, 의사를 밝힌 포항시는 하반기에 각각 시행될 전망이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