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8일 조류독감 발생이 확인된 중국산 닭 오리 등 가금류와 관련 가공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은 "지난 27일 밤 늦게 중국 방역당국으로부터 광시성 오리농장에서 H5N1형의 조류독감이 발생한 것을 통보받았다"며 "중국 등 의심권 국가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부터 정밀검사를 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에서 수입된 닭고기는 3백87t으로 전체 수입물량(8만2천t)의 0.5%를 차지했지만 오리고기는 중국산이 1천8백43t으로 수입물량(2천1백95t)의 84%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검역 중단을 통한 통관 보류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태국 베트남 일본 대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파키스탄을 포함, 모두 9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관련,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의 조류독감 발생국들은 이날 방콕에서 '긴급 국제회의'를 마친 뒤 폐막성명을 통해 "조류독감 퇴치를 위해 초국가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조류독감이 사람끼리 전염된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비감염국들이 자국민의 감염국 여행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동열ㆍ이정호 기자 shin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