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청권 일대의 땅투기 혐의자 수만명의 명단이 다음달 초 국세청에 통보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 중"이라며 "내달 초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세청에 통보될 토지투기 혐의자는 최소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보 대상자는 토지 거래를 자주 했거나 허가목적과 달리 땅을 사용한 사람, 위장 전입자 등으로 국세청은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 검찰고발 조치도 취하게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