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7일부터 보름간 사용자 동의 없는 휴대전화 스팸메일과 야간시간대 광고 제한 규정의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기업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리얼텔레콤 등 데이터 사업자,SMS(단문메시지) 발송 대행업체 등 모두 15개사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불법스팸대응센터 직원들과 공동조사반을 구성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오는 3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