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이 아시아 주요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과 태국에서 잇달아 사망자가 발생, 조류독감 파문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농림부는 25일 태국에서 조류독감 발생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닭고기 등 태국산 가금류와 가공품을 공식 수입 금지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옛 국립보건원)는 이와 관련, 조류독감이 발생한 동남아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이 지역 여행자들에게는 귀국 후 12일 이내에 원인 불명의 호흡기 이상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사스(SARSㆍ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