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9일 노사모가 '설날 대홍보전'행사를 개최키로 한 것과 관련,공문을 보내 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집회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구를 게재한 시설물 및 인쇄물 등을 설치 배부하는 행위 등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노사모는 설 연휴 전날인 20일 전국 주요도시의 중심가 및 터미널 등지에서 홍보집회를 열어 '희망돼지'와 '희망스티커'를 배부하고 '시민혁명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