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9일 교보생명에 그동안 유예했던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 달 말까지 납부토록 공식 통보했다. 국세청은 삼성생명에 대해서도 내주 중 이를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한 후 행정소송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교보생명은 이날 "지난 1989년 발생한 자산재평가 차익(2천1백97억원)에 대한 법인세(6백59억원)와 가산세 등 2천5백20억원을 이 달 말까지 내라는 통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산재평가 법인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계속 연장하며 교보생명의 법인세 납부를 유예해 왔으며 이 시행령이 작년 말로 만료되자 세금부과에 나선 것이다. 2001년 말 마지막으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은 상장을 전제로 재평가를 받은 법인들이 2003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을 경우 재평가 차익을 재평가를 실시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법인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은 지난 1989∼1990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측은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겠지만 기한 내에 상장하지 못한 것은 보험사의 책임이 아니므로 법인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사후 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의 경우 재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약 9백50억원을 포함해 총 3천억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측도 '선납부, 후행정소송'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