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추진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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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용면적 85㎡(25.7평) 규모의 중형 아파트도 임대주택에 포함시키는 한편 임대주택 입주 자격도 '영세민'에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지ㆍ발산지구 등 앞으로 시가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전체 임대주택의 10% 이상을 25.7평 규모로 공급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25.7평 아파트도 임대주택에 포함시키고 입주 자격도 완화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교부도 시의 계획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련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 입주자격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액 수준 소득자까지로 높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전용 50㎡(약 15평)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액의 50% 이하 소득자, 50㎡ 이상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액 70% 이하 소득자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