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합병案 통과 ‥ 노조 "무효소송 제기" 입력2006.04.01 22:11 수정2006.04.01 22:1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외환카드는 16일 외환은행 본점 별관에서 임시주총을 열고 외환카드의 외환은행 피흡수합병안을 승인했다. 외환카드와 외환은행의 합병비율은 외한카드 1주당 외환은행 0.533689주를 배정하는 조건이며 합병기일은 2월28일이다. 이에 대해 외환카드 노조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주총 진행 관련자들에 대해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중소기업계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중소기업계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을 계기로 국정 혼란이 최소화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14일 논평을 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여야 정치권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치하... 2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3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