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농지규제 완화는 옳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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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내놓은 '농지제도 개편방안'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고 싶다.
농경사회에서나 통할 법한 경자유전 원칙을 지난 수십년 동안 고집해 왔던 농정당국이 도시민의 농지보유 한도를 늘리고,도시근교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옳은 방향전환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농업은 UR대책으로 82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한데 이어 향후 10년간 무려 1백19조원을 추가로 투입키로 하는 등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으나 황폐화 일로를 걷고 있다.
농가부채는 지난 10년새 2.5배나 늘어난데 비해 농가소득은 고작 20% 증가에 그쳐 도농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우리 농업이 이처럼 황폐화 일로를 걷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농지제도를 고집해온 농정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도시민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해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아 왔고,누가 봐도 농사짓기에는 부적절한 도시근교 농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논농사짓기를 강요해 왔다.
농촌지역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고,농지에는 농사짓기만을 강요해 온 상황에서 농업 경쟁력이 살아나고 구조조정이 될리 만무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농지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도시민의 농지소유 한도를 철폐하는 등 농지정책를 보다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이 활발해지면서 살기좋은 농촌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번 농지제도 개편으로 초래될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그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난개발이 초래될 가능성이다.특히 도시근교 농지에 대해선 지가상승 이익을 노린 투기가 성행할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번 농지제도 개편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초래했던 준농림지 정책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