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을 통해 물의를 빚은 여파로 지난 12일 부도를 낸 대호가 정리매매없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대호는 주금이 납입돼 있는 진짜 주식과 주금이 없는 이른바 유령주식간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리매매가 주어진다면 이 기간중 대호의 유령주식을 사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도 정리매매 없이 상장폐지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오는 2월초 상장위원회에서 정리매매 여부가 최종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