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급 기관장 인사권 강화 ‥ 행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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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중앙공무원 인사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위임하고 협의ㆍ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장급 기관장들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을 외부에서 받을 때 전보 제청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청을 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무 부처가 청의 국장급 이상 인사에 관여하는게 사실상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또 중앙부처 실ㆍ국장들에게 해당 실ㆍ국 내 직원 인사권을 부여했다.
실ㆍ국장들은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통상 1년)이 경과된 비보직 4급 서기관이나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 언제든지 실ㆍ국 내 전보인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 등 2ㆍ3급 기관장의 인사권을 '5급 전보, 6급 이하 임용'에서 '비보직 4급 이하 전보, 6급 이하 임용'으로 확대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