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예금정보 금융社 공유" ‥ 김진표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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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개인예금 정보도 금융회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실명제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금융실명제법 개편 의지를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지난 93년 제도 도입 이후 10여년 만에 법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금융실명제법이 개정되면 신용불량자 제도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금융실명제법 개정과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연계시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들이 개인 신용평가를 하려면 대출 연체정보뿐 아니라 예금 정보도 필요한데 실명제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며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들이 예금 정보도 모아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일부 예외를 빼고는 금융회사가 거래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민간 CB가 육성되면 금융회사들이 엄격하게 신용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한 회사에서 연체하면 전 금융회사에서 거래를 끊는 신용불량자 제도도 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