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 법정관리 졸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려산업개발이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11일 서울지법 파산부는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측은 "고려산업개발은 지난 2001년 3월 부도 후 다음달인 4월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매년 정리계획 이상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종결이유를 설명했다.
고려산업개발은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12일자로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이에 앞서 고려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19일 정리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관계인의 동의를 위해 관계인집회를 가졌었다.
여기서 정리담보권자 1백%,정리채권자 85.16%의 동의를 얻었고 같은 달 29일 법정관리 종결신청서를 접수했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