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자사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음성메시지가 나오도록 한 '통화품질실명제'를 10일부터 중단한다. 이 회사는 9일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후 고객들에게 통화품질을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고객들의 오해와 혼란을 초래해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신위원회는 "통화품질실명제가 고객들의 사전동의 없이 시행돼 이용자들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다"며 SK텔레콤에 서비스 중지를 요청했다. 통신위원회 양동모 조사1과장은 "통화품질실명제의 위법성 여부를 다룰 전체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서비스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서비스 중지와 관계없이 이 서비스가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했다고 판단이 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