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 도입 이후 KTF의 가입자가 급증하자 KTF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KTF측은 "국내 이동통신시장 순이익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업체가 후발사에 대한 규제를 언급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8일 "번호이동시차제의 혜택을 KTF가 독점하고 있어 소비자 편익증진과 유효경쟁체제 구축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KTF를 약관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재판매 사업폐지 △사업자의 경쟁력을 감안한 정책 적용 등을 요구했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제 도입 후 지난 7일까지 번호이동 고객유치 실적은 KTF가 4만6천9백62명,LG텔레콤이 3만5천9백55명이지만 지난해 사전 예약한 가입자를 제외하면 KTF가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KTF는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후발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정책에서 LG텔레콤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F는 "번호이동성 제도 시행 후 SK텔레콤에서 KTF로 넘어온 고객이 겨우 5만명을 넘었다"며 "번호이동성 시행 이후 고객의 반응이 심상치 않자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