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인 두루넷의 채권단은 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회사정리계획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두루넷의 채무를 재조정한 뒤 올해 안에 두루넷의 매각입찰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두루넷의 매각일정을 늦추고 경영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매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두루넷 채권단은 두루넷의 1차 매각이 불발에 그치긴 했지만 청산가치보다는 회생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두루넷 인수에 관심이 높은 하나로통신이나 데이콤의 내부 사정이 정비돼 경쟁입찰이 될 만한 시점에 매각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채권단은 채무재조정과 관련,담보채권의 경우 3년거치 6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기간을 늦춰주기로 했다. 또 무담보채권(정리채권)의 경우 채권액의 1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5년 거치 후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윤진식·김인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