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업계가 '국세청 접대비 고시'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업이 50만원 이상 접대할 경우 국세청이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 등을 기록하게 함에 따라 술 접대가 급격히 위축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위스키 업계는 이번 고시로 인해 20%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로서는 불황으로 지난해 매출이 9.3% 감소한 터에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업계는 특히 위스키 주 소비처인 야간업소의 영업이 얼어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간업소는 위스키 전체 판매량의 85%를 차지하는 핵심시장이다. 업소들은 접대 한 건당 평균 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게 다반사인데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면 사실상 접대 수요를 끊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위스키업체 한 관계자는 "업소에서 양주 한두 병에 과일안주,맥주 10병 정도 주문하면 50만원이 된다"며 "이 정도 접대하면서 일일이 손님의 이름과 접대 목적을 적게 하는 것은 과잉조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극심한 불황으로 지난해 폐점한 야간업소가 즐비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나와 문 닫는 업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