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금융]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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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험관련 각종 제도가 바뀐다.
이들 중엔 소비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도 있지만 소비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강화한 내용들도 있다.
먼저 인터넷 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규정한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얻어 올해부터 실제 전자거래에 적용된다.
승인된 표준약관은 전자거래 과정에 관한 정의와 고객보호를 위한 각종 규정은 물론 보험사 책임범위 등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보험 가입시 가입자와 보험사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사항들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보험가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낼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확대 실시된다.
자기부담금제도는 지금까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만 적용됐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도 적용돼 사실상 모든 운전자가 음주사고를 낸 경우 최고 2백50만원(인사 사고 2백만원,물적 사고 5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만 한다.
이밖에 자동차보험료를 차량모델에 따라,운전자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모델별 차등화가 실시되면 사고시 차량이 많이 손상되거나 수리가 어려운 차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또 지역별 보험료에 따라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의 운전자들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청회 개최,관련통계 검증 등을 거쳐 2005년께부터 이들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종 개선내용은 오는 5월 중 최종 발표된다.
그런가하면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혜택 요건은 작년까지 '7년 이상 유지'였으나 2004년부터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연금보험,장기보험 등 일부상품의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시한은 2006년까지로 가입시한이 더 연장됐다.
이 상품은 연간 불입액의 40%(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만 가입자격이 강화돼 무주택자나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나 새대원도 가입할 수 있던 것이 올해부터는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박종화 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