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제도가 실시된지 4일이 지났지만 고객관리 업무 미숙에다 이동통신 3사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KTFLG텔레콤으로 서비스회사를 변경한 고객이 3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번호이동절차가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2개의 이동통신회사에 이중가입되는 등의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통3사의 고객센터에는 고객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해지요청을 제 때 처리하지 않고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SK텔레콤 고객이 서비스회사를 변경하기 위해 번호인증을 받을 때 30분 이내 관련업무를 모두 처리하지 않으면 해지처리가 되지 않도록 고객관리 전산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며 "경쟁사측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번호인증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고 번호이동절차를 진행해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에서 번호이동신청시 필수항목을 잘못 입력하거나 고객데이터베이스 등에 문제가 발생해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측은 또 "일부 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기기를 바꾸려고 방문한 011 고객을 임의로 번호이동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제도를 적용한 고객을 유치하면서 마치 법으로 금지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