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량 지분변동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징계수위도 대폭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접수되는 대량 지분변동 신고서를 검토해 악의적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악의적 위반자의 범위를 2회 이상 상습위반자와 6개월 이상 장기미보고자로 정했다. 특히 장기미보고자 중 기업의 임원 및 최대주주와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가는 적발 즉시 검찰에 통보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5% 이상 지분을 신규취득하거나 5% 이상 주주가 1% 이상 지분이 변동했을 때 5거래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5%룰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 지분변동 신고를 해올 때 보고자의 특수관계인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5%룰 위반으로 인해 의결권을 제한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업보고서에 이를 명기토록 했다. 금감원은 임원 및 주요주주 지분변동 신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임원 및 10% 이상 주요주주는 단 한 주라도 변했을 때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됐으나 올해 중 관련법규를 개정,5%룰과 마찬가지로 5거래일 이내로 신고기한을 앞당길 방침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