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30일 긴급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언급 등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제기된 잇따른 발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노 대통령의 양강구도 발언은 물론 대선 1주년 행사와 경남도 방문시 발언 등에 대한 위법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전날 국회가 노 대통령의 총선발언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유지담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한데 대해 출석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의가 예정돼 있고 특히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안은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게 돼있다"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