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의 소비자분쟁 조정기구인 자율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윤자)는 30일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기로 했으며 새해 1월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기관이 독점해온 소비자분쟁 조정 기능을 갖게 되며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를 받아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와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대표,사업자 대표,전문가 대표 35명으로 구성된다. 소비자 대표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등 5명,사업자 대표는 국성호 전경련 상무,이현석 대한상의 상무 등 8명,전문가 대표는 민홍기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22명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