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 투자자 유의해야 .. 거래소, 상장폐지 해당 입력2006.04.04 12:19 수정2006.04.04 12:2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소는 29일 최근 부도를 낸 KNC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며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KNC 주권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이며 앞으로 7일 이내에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해시드 이머전트, '인도 블록체인 위크 2024' 성황리 마쳐 인도 및 신흥시장 전문 웹3 벤처캐피털 해시드 이머전트(Hashed Emergent)가 주최한 ‘인도 블록체인 위크... 2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개미들은 계좌부터 팠다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따른 혼돈으로 국내 증시가 출렁이자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클 때 단기투자에 뛰어들면 짧은 기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종 정치... 3 美포브스 "尹, '코리아 디스카운트' 옳다는 것 증명"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는 6일(현지시간)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포브스는 '윤 대통령의 절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