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사요? 기업들은 적당한 선에서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국민들은 철저히 밝혀내기를 원하고 있는데 어느게 옳은지 참 판단하기 어렵네요." 지난 대북송금 특검 당시 특검보로 활동했던 박광빈 변호사(48·사시 22회)는 최근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된 기업 수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말했다. 올해 초 대북송금 특검을 시작으로 유난히 바쁜 한 해를 보낸 그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지난 88년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검사를 시작으로 광주지검 강력부장,대검 과학수사지도과장,대검 마약과장 등을 거치면서 검찰내에서는 정통한'강력통'내지 '마약수사통'으로 꼽힌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현재 '율촌'에서 기업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생각을 묻자 "검찰 수사의 목적도 경제가 안정되고 기업활동이 잘 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검찰도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을 고려해 수사하겠지만 결국 이번 수사에 대한 판단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검찰이나 변호사가 사건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하고 변호사는 사건 외적인 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변호하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박 변호사는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소회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인 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람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한마디로 '역사의 한페이지'였다"며 "당시 대북송금 특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지나간 역사에 대해 한번쯤 정리해 달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내년초 '대통령 측근비리'특검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검사와 변호사 등 여러 조직의 인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뤄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현 '특검제도'와 관련해 특별검사법상 특별검사로 임명된 변호사들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고쳐야 하고,특검수사 종결시 검찰에 사건을 인계하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