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터미널과 차고지,자동차극장 등 경기도 내 특정지역에서 자동차를 5분 이상 공회전시키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가 지난 19일 도의회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터미널 35곳,차고지 1천32곳,주차장 2천6백47곳,자동차극장 21곳 등 도내 3천7백35곳이다. 그러나 긴급차량과 청소차량,냉·난방차량 등 특수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