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측이 KCC가 펀드로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외에 이달 말로 예정된 무상증자 배당분에 대해서도 처분명령을 내려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22일 현대그룹 관계자는 "매입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KCC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20.63%에 대한 무상주 지급분도 처분명령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