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400만-이제는 신용이다] 제2부 : (10) 신용불량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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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고용촉진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신용불량자 고용촉진 특별법은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줌으로써 신불자들이 스스로 빚을 갚도록 하자는 취지다.
기업들이 신용불량자 채용을 꺼리는 만큼 신용불량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
인센티브는 법인세 등의 세금 감면이다.
개인자산관리공사는 개인들의 부실채권을 떠 안는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다.
이 기구가 3조원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개인 부실채권 10조원어치를 사준다는 방안이다.
부실채권 10조원을 30%에 사들이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10조원의 부실채권이 해결돼 그에 해당하는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부실채권을 사들일 3조원은 공사가 정부 보증으로 채권을 발행해 2조5천억원을 조달하고 로또복권 수익금 중에서 5천억원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국회 법제실에서는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정부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관계자들로부터도 의견을 종합하고 있다.
이중 '신용불량자 고용촉진 특별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평성이나 시장 논리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 방안도 현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도 개인자산관리공사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법제화 여부가 주목된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