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르면 오는 2005년 봄부터 은행의 증권업 겸업이 사실상 허용된다. 일 금융청은 주식투자 인구 확대를 겨냥해 지금까지 금지해왔던 은행의 증권거래 중개업무를 인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내년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은행의 증권중개업이 허용되면 은행은 제휴 증권사의 위탁을 받아 고객에 대한 투자 조언과 주식매매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사와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의 주식투자계좌를 개설할 수는 없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창구에서 증권사 창구업무를 똑같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93년부터 은행이 설립한 자회사를 통해 주식취급을 허용했으며 최근에는 동일 점포 안에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창구를 여는 '공동점포'도 등장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은행 창구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등 은행과 증권업의 장벽허물기는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