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자 정보조회때 은행등에 수수료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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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국세청 등이 세금 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내야 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가 최근 의결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따라 국세청과 서울시 등이 금융거래정보를 금융회사에 조회해 주도록 요청할 때 조회수수료를 정보요구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조회 수수료 부과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여온 서울시 국세청과 은행 등 금융회사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