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1백34억원을 활용,시세조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백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