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이 주로 고금리와 부당한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등록한 대부업체의 12%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건수는 모두 3천3백9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체 관련 신고가 전체의 74%인 2천5백13건을 차지했다. 무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는 고금리 요구가 9백건으로 가장 많고,부당 채권추심 2백81건,부당한 법적 절차 및 담보 사용 등 불법 행위 1백31건,카드연체 대납 43건,부당 수수료 요구 36건 등의 순이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