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이 새로 포함된다. 또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처리 가격의 최고액과 최저액도 책정된다. 환경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과 독도 등 도서지역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한국자원재생공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안은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에 생태와 자연도,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을 신설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의 대행계약을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