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사전 동의 없이 휴대폰에 문자광고를 보내거나 밤 9시가 넘어 광고를 보내는 업체는 관련서비스 중단조치를 받게 된다. 또 스팸메일 감시를 소홀히 하는 이동통신업체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휴대폰 스팸방지를 위한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작업 및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스팸 수신량이 현재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