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중앙회 우수고객이 지역농협 계좌로 돈을 부치거나, 지역농협 우수고객이 중앙회 계좌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가 면제 또는 대폭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농협에 따르면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구정연휴인 내년 1월24일을 기점으로 양쪽의 전산을 통합, 수수료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고객간 거래수수료가 지금보다 대폭 낮아지거나 면제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우수고객이라 하더라도 농협중앙회 고객이 회원조합의 창구ㆍ자동화기기ㆍ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송금할 경우 건당 최고 2천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농협은 우선 농협중앙회의 우수고객(하나로가족) 54만명과 지역농협의 우수고객 76만명 등 총 1백30만명을 대상으로 수수료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