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에게 지급보증을 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대아리드선 등 상장 및 등록기업 3개사가 1천2백만∼1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아리드선(1천5백90만원) 동일방직(1천2백만원) 등 상장사 두 곳과 등록기업인 인터링크시스템(1천2백만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아리드선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만기 연장할 때 이에 대해 지급보증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동일방직도 계열회사에 대해 39억원의 채무보증을 제공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링크시스템은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금에 대해 외화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