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거래소법 통과는 됐는데…..청산.결제권한 조정 불씨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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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코스닥증권 시장을 하나로 묶는 통합거래소(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예정대로 오는 2004년 말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거래소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별 논란없이 통과돼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대해 일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있는 데다 쟁점 사안인 증권거래의 청산·결제기능 개편문제가 봉합이 안된 상태여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국회 재경위 및 증권 유관기관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통합거래소 법안은 11,12일께 전체회의와 법사위 등에 회부돼 의결될 예정이다.
재경위 소속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당초 예상과 달리 소위에서 별 논란없이 넘어감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무난히 확정법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증권 유관기관간에 논쟁을 촉발시킨 청산·결제권한에 대한 개편문제를 현행대로 유지토록 하고 있어 논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그 동안 통합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증권예탁원측은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짙어지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설 움직임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청산·결제기능을 증권거래소에서 분리해 예탁원에 두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지 않은 채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거래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측은 "청산·결제기능을 통합해 통합거래소가 수행 주체가 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더라도 청산·결제기능 개편에 대해선 이해 관계자들의 상충폭이 커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내년 초께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구성,개편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