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노후설계] 민영의료보험 : 현대해상 '뉴 하이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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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질병 또는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치료비를 3천만원 한도 내에서,통원의료비는 하루당 1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뉴 하이클리닉 의료보험'을 판매중이다.
현대해상측은 "계약자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족까지도 책임지는 상품으로 배우자와 자녀 3명까지 입원의료비를 1천만원 한도로,통원치료비는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본인 이외에 배우자 또는 자녀중 1인이상 가입시 납입보험료의 2%가 할인된다.
또 상해사고 또는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백만원 한도 내(변호사착수금의 80% 해당액)에서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지원받는다.
기본계약 외에 특약을 활용하면 장기이식수술비용,3대장애 위로금,간병인비용,사망보험금,소득보전금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장기이식수술비용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장기수혜자로서 6대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 각막)나 골수이식수술을 받으면 1회에 걸쳐 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받는다.
또 3대 장애(시각 청각 언어장애)가 생겨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위로금 1천만원을 받는다.
보험기간은 3,5,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시점에 결정된 납입보험료는 만기때까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