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odeling] '절차ㆍ비용' 알아두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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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면서 리모델링이 그 대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리모델링은 신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기존의 건축물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개보수의 모든 작업을 일컫는다.
현행 건축법에는 이를 증축, 개축, 대수선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실내외 디자인, 구조 디자인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포함되며 건축물의 기능 향상 및 수명을 연장시키는게 주목적이다.
일본에서는 리노베이션, 리폼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리모델링으로 통용되고 있다.
오래 된 건축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높이는 경제적 효과외에도 신축 건물과 다르지 않은 안전하고 쾌적한 기능과 첨단 인테리어로 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어 제 2의 건축으로 불리기도 한다.
특히 재건축과 달리 건축허가로 사업이 가능하며, 공사기간도 재건축의 1/3에 불과하다.
정비업자 지정,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해 규제를 받지 않고 사업시행 인가가 아닌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사전에 선정해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입주민 결의, 단지리모델링 의뢰, 현장조사, 기본계획 작성, 사업 검토보고서 작성, 사업설명회(추진위), 주민총회, 시공사 선정, 안전진단, 인허가, 착공ㆍ준공, 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세제 혜택 부분에 있어서도 부가세는 전용면적 25.7평인 이하 국민주택규모에 한해 면제되며, 기존 건물의 취ㆍ등록세는 과거에 지불했기 때문에 늘어난 면적에 한해서만 부과된다.
관심이 높은 공사비의 경우에도 공사범위와 마감자재의 등급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전용부분은 마감재의 등급에 따라 책정되고, 공용부분은 지하주차장 시설, 외관 차별화, 옥상정원, 설비 전기의 교체 등 입주자의 의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재건축 공사비의 80% 정도로 단지여건, 구조, 마감수준, 부대시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