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인없는 공룡기업'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가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내년 주총이전 확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이사회의 절반 수준인 사외이사 비중을 3분의2로 높이고 사외이사 후보 인선자문단을 구성,사외이사 선발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포스코는 3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포스코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선진적인 지배구조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공청회에는 포스코가 이사협회(대표 이헌재)와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대표 장하성)에 용역을 의뢰,마련된 다양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포스코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 이사회를 개최해 집중 논의한 뒤 내년 주총이전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사외이사 3분의2 이상 확대해야 사외이사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멤버 중 사외이사 비율이 3분의2 이상 돼야 하며 사외이사들의 의견을 집약하는 선임 사외이사(lead director)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임 사외이사란 사외이사 중에서 별도로 임명되는 '수석'격 사외이사로 최고 경영자의 독단을 막는 역할을 맡게 된다. 연세대 신진영 교수는 포스코의 경우 절대 지배주주가 없고 시장독과점 업체로 외부통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감안,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 내부적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특히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한 사람이 겸임할 경우 선임 사외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기적으로 연 2회 이상 사외이사들만의 회의를 개최,경영진 감시와 주주 보호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별도의 사외이사 후보 인선자문단을 설치해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객관성도 높일 것을 권고했다. ◆주주권한 대폭 확대 필요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집중투표제의 도입과 의결권 대리행사 요건을 완화,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소액주주의 권한보호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위임장 투표 및 서면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단독주주권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도 의무화하고 기관투자가간 의결권 공조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식의 소유가 고르게 분산된 전문경영체제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경영진 견제보다는 기업경영을 위한 리더십이 분산돼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스코는 이와 관련,사외이사에 다른 업종의 CEO(최고경영자)를 영입하는 등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높여 장기적인 기업성장의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윤석만 전무는 "포스코를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발전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현재의 지배구조를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