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 기준시가 1,2위 청담동 '로얄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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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7일 발표한 기준시가가 시세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들의 반발과 행정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기준시가에서 1위를 차지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로얄카운티' 1백16평형의 시세는 17억~19억원선에 형성되고 있다.
기준시가 23억4천만원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
기준시가가 22억7천7백만원으로 2위에 오른 '대우로얄카운티Ⅲ' 1백23평형도 시세는 2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 재산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부 민간 감정평가법인에 용역을 맡겨 지난 10월20일 시세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했다"며 "'10ㆍ29 대책' 발표 직전 아파트가격이 절정을 이룬 시점이어서 일부 단지는 시세와 차이가 난다"고 털어놨다.
시세 감정 이후 10ㆍ20 대책이 발표되면서 집값이 크게 떨어져 괴리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준시가 1위인 '로얄카운티' 1백16평형은 분양 이후 줄곧 20억원대를 밑돌았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세무 관계자는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와는 달리 이의신청 제도가 없다"며 "상속ㆍ증여시에는 기준시가로 세금을 물게 돼 있어 일부 주택 소유자는 시가 조정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준시가 상위 1,2위를 차지한 '대우로얄카운티'와 '대우로얄카운티Ⅲ'는 청담동 117의 3에 맞붙어 있는 단지다.
'로얄카운티'는 지상 8층 1개동으로 1백3평형과 1백16평형 등 모두 17가구다.
지난 97년 10월에 분양돼 99년 10월 입주가 이뤄졌다.
당시 평당 분양가는 1천3백만원으로 1백16평형은 15억8백여만원에 공급됐다.
지난해 말 입주가 이뤄진 '로얄카운티Ⅲ'는 지상 7층 1개동에 1백8평형~1백23평형 등 모두 19가구로 지어졌다.
분양가는 평당 1천3백10만원이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