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점포 출점 원천봉쇄 하는 격"..할인점, 유통발전법시행령개정 반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유통업체들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주민 50명 이상이 신청하면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게 하고 분쟁조정 대상에 입지선정 판촉활동 교통혼잡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외국계 할인점 업체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자국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까지 검토키로 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 삼성테스코 롯데마트 한국까르푸 월마트코리아 등 5개사 관계자들은 지난 26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모여 시행령 개정안이 대형 유통업체들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5사는 다음주 초 산업자원부에 업계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건의서에는 유통분쟁 조정범위,분쟁조정 최소신청 인원,조정비용 부담 등 시행령 20∼22조에 새로 포함된 조항들이 대형 점포의 출점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므로 삭제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5사는 분쟁조정 범위에 입지선정 할인판매 교통혼잡 소음진동 무료버스 운행 등이 포함된 것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중복되는 이중 규제"라며 "소매기업의 기본적인 경영활동마저 제한하는 일방적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세상인 등 지역주민 50명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열도록 한 조항도 분쟁의 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계 할인점들은 시행령 개정안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에 더욱 불리하다고 보고 대사관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