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개인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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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계부ㆍ계모ㆍ의붓자녀를 둔 사람도 소득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보다 두 배로 늘어난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과 장기주택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금융 부동산 관련 과세는 오히려 강화된다.
먼저 계부ㆍ계모ㆍ의붓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은 친부모나 친자식과 마찬가지로 연 1백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도 월 5만원 이하에서 월 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연간 6만4천원, 4천만원은 9만7천원, 5천만원은 10만3천원 정도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이나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들도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와 마찬가지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약 10만명(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이수자)과 1천명(독학학습자)이 각 2백만원, 1백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이만큼의 교육비를 공제하고서 소득세를 내면 된다.
이밖에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경비로 인정, 전국 21만명의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컨대 연소득 3천만원인 개인사업자는 1백2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간 16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승용차 특소세 면세 범위도 확대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휴유증 환자들도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실제 차값보다 5∼10% 싸게 차를 장만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연구보조비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평균 27만원 정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은 요건이 보다 까다로워진다.
우선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이 가입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 만기가 15년 이상이어야(현재는 10년 이상)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10년 미만 만기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15년 이상으로 만기를 전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상속 받는 사람은 그 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99년도에 취득한 주택에 적용됐던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제도가 2005년부터 폐지된다.
한편 농촌지역에서 부업으로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ㆍ전통주 제조를 하는 농민들은 부업소득이 연 1천2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