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후 신용상태가 좋아진 사람은 대출금리를 깎자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른바 '금리인하 요구권'이다.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은행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한 사람들이 수십명에 달한다. 2천만원을 연 10%로 빌렸을 경우 1%포인트만 깎아도 연간 20만원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만하다.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려면 연소득이나 직장 내 직위가 상승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소득 변동은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 상승률의 두 배 이상 올라야 한다. 작년 기준이면 연봉이 15% 이상 올라야 하는 셈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상장회사에서 상장회사로 옮기거나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전문자격증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변리사 등이 인정된다. 은행 거래실적이 쌓여 신용등급이 올랐을 때도 역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적게는 연 0.5%포인트에서 많게는 2%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금리 인하를 신청하려면 신용 변동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생활자는 재직증명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증명원)를 제출해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는 신규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한 지 3개월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으며 '만기 일시상환 변동금리식' 가계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 부동산담보대출이나 전문직대출, 우량업체임직원대출 등은 제외된다. 신청횟수는 1년에 두 차례로 제한되며 한 번 신청하면 6개월 내에 똑같은 사유로 재신청할 수 없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신용평가 수수료로 5천원을 내야 한다. 혹시 신용등급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일은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