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4 10:44
수정2006.04.04 10:46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모(60)와 부두목 홍모(46)씨 등이 성인오락실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최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지난 2000년 3월 부산 동구 초량동 K호텔 운영자인 박모(54)씨로부터 호텔 오락실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첫 심리가 지난 21일 부산고법 형사3부(재판장 나병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이씨 등은 1심에서 강압에 의해 임대료를 한푼도 주지 않고 오락실 운영권을 넘겨받은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박씨가 이씨 등과는 평소 친분이 있고 별도의 거래관계도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 즉각 상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 박씨의 법정진술보다 검찰진술이 신빙성이 높은데다박씨가 이씨 등의 강요와 무관하게 임대료를 받지 않고 오락실 운영권을 넘겼다고보기 어렵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이 불법 성인오락실 영업과 관련해 검찰 조사과정에서의진술을 적극 인용하고 있다"며 "조직폭력배들이 성인오락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뒤협박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행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