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지방법원)은 24일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중국 최대 민영자동차업체인 지리그룹(저장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소송에서 도요타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도요타의 이름과 상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중국 내에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요타는 지리그룹이 자사 승용차 '메이리' 2개 모델에 도요타의 'T'자 로고를 모방한 상표를 부착하고 선전문구에도 '도요타 기술의 고성능 엔진' 등을 사용,상표권을 침해했다며 1천3백92만위안의 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달 방중한 조세트 샤이너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에게 상표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무관용정책'을 취하겠다고 약속한 뒤 나온 첫 판결이란 점에서 현지 진출 다국적기업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요타 중국 현지법인의 양훙젠 대변인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업체인 체리(안후이성)를 상대로 자동차 디자인 도용 소송을 준비 중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도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일본 닛산의 합작법인 닛산둥팡자동차의 가츠미 나카무라 사장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약속에 역행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