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3대 특별법 중 지방분권특별법은 올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신행정수도특별법도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상득 당 행정개혁·지방분권특위위원장은 24일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추진기본법안으로 법명을 바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서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 신행정수도건설특위 설치 문제와 관련,"국회에서 지난주 부결시켰기 때문에 재설치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신행정수도특별법은 건설교통위에서 논의,올해 중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경우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어서 올해안에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