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영업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됐던 삼성생명이 1년여간의 법정공방 끝에 결국 법원으로부터 유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지법 형사 16단독 성수제 판사는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는 고객정보 등을 토대로 고객신용정보 자료를 제작,자사 보험설계사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생명 상무 정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에 선고유예를,삼성생명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이 상거래를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률이 허용한 신용정보 이용범위는 고객이 금융기관에 거래를 요청,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